보건의료 정책뉴스

도수치료 관리급여, 2026년부터 달라지는 도수치료 비용 총정리

도수치료 관리급여 본격 시행됩니다.
회당 4만3850원 기준 적용됩니다.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도수치료 비용과 이용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수치료 수가와 급여기준을 확정했으며, 앞으로는 일정 기준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도수치료의 적정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란 무엇인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의료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였던 도수치료 비용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치료 효과가 일부 인정되면서도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매우 크고, 과잉 진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 항목 중 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도수치료의 관리급여는 이러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비용은 얼마로 결정됐을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를 환자 본인부담률 95% 기준 1회당 4만38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시장 가격, 실제 치료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 금액입니다.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내용
적용 수가1회당 4만3850원
본인부담률95%
적용 대상모든 의료기관
시행 목적비급여 관리 및 적정 진료 유도
2026년부터 적용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주요 내용

이용 횟수 제한도 새롭게 적용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핵심은 이용 횟수 제한입니다.

앞으로는 주 2회 이내로만 시행할 수 있으며, 연간 총 15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이는 필요한 환자에게는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불필요한 과잉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관리도 더욱 강화

정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과 함께 진료 관리 기준도 강화합니다.

효과 평가를 포함한 진료내역 기록이 의무화되며, 단순히 도수치료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복 산정을 제한해 동일한 진료에 대한 과도한 비용 청구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치료 효과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도수치료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일회성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는 3년 주기로 제도 효과를 재평가할 예정이며,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유형 변경이나 세부 운영 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즉 앞으로 치료 효과와 이용 현황에 따라 제도가 더욱 정교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의료기관 역시 명확한 기준 아래 진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시행으로 도수치료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회당 4만3850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주 2회, 연간 최대 24회까지 이용 기준이 설정되면서 보다 합리적인 진료 환경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 완화와 과잉 진료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만큼 앞으로의 운영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보건복지부가 관련 수가와 급여기준을 확정하면서 본격 시행됩니다.

Q2. 도수치료 비용은 얼마인가요?

A2.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으로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 시 1회당 4만3850원입니다.

Q3. 도수치료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3. 기본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까지 인정되며 특정 조건에서는 연간 24회까지 가능합니다.

Q4. 예외적으로 24회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A4. 수술이나 골절 후 관절 구축 또는 강직 소견이 명확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가능합니다.

Q5. 앞으로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나요?

A5.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3년 주기로 재평가되며 결과에 따라 운영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